
12일 변희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하여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습니다.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이 높군요.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이미 약식기소로 된 건 정식재판 청구한 건으로 제가 재판에 다 참석해서 억울함을 호소, 선고 기일 참석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변희재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변희재는 지난해 4월 김광진 의원의 아버지 사업 부당 개입 의혹에 대해 보도, 김 의원으로부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당 기자와 함께 고소된 바 있다.
변희재에 네티즌들은 "변희재, 선고 결과는?", "변희재, 착각으로 벌어진 일?", "변희재, 당당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임주현 인턴기자 (qqhfhfh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