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및 처방 등을 표준화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일부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허가·심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의 ▲주성분 함량, 규격 등의 표준화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표준화 ▲저장방법 및 사용기한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소프로판올, 벤잘코늄염화물,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액제 또는 겔제는 표준화된 품목신고가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심사기간 단축 및 민원 절차 간소화로 업계의 부담 감소 및 시장 진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