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유제품 판매회사인 제주유업이 제품 배달을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해 미리 대금을 결제했던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제주유업 관련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이 지난달까지 총 17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당업체는 영업사원이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노상판촉를 통해 우유, 요거트 등 유제품 6개월분 대금을 선결제하면 이후 6개월 동안은 제품을 무료제공한다며 1년 배달계약을 유인한 뒤 일방적으로 배달을 중단했다.
또한 품질평가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면 치즈와 계란 등 유제품을 추가 증정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추가 대금 결제를 유도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20만원 이상을 할부결제한 소비자들에게는 카드회사에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통보하고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계속거래 계약은 가급적 체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