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강영중 대교 그룹 회장이 17억원 규모의 세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강 회장이 "양도소득세 16억7000여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 2009년 5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에 대교홀딩스 주식을 일부 기부했는데, 과세 당국이 기존에 걷어가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뒤늦게 징수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강 회장 측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를 미뤄준 것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한 경우 기존 목적을 상실했으므로 세금을 내야한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강 회장은 지난 2001년 7월 그룹을 지주회사 체계로 바꾸기 위해 대교홀딩스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총 2982억여원 상당의 계열사 주식을 출자하는 대신 대교홀딩스 주식을 받았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미뤄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