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달 들어 IT업계의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상파 UHD(초고화질) 방송 표준안 부결에 따라 지상파와 이동통신사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카카오톡은 모바일 상품권 시장 독점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려갈 전망이다.
◆지상파 vs. 통신사, 700MHz 주파수 확보 ‘신경전’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방송통신 기술 표준을 정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AA) 총회에서 34건 표준 후보안 중 지상파 UHD 방송 표준안이 부결됐다.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이통3사가 UHD 방송 표준안을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게 협회 주장이다. 이통사 의결권은 과반수에 달한다.
한국방송협회는 ‘통신 재벌은 방송 죽이기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통사를 비판했다. 협회는 이통사가 700MHz 주파수를 하기 위해 이번 표준안을 부결시켰다는 주장이다.
700MHz 대역의 주파수 할당은 UHD 방송용 주파수로 써야한다는 지상파와 폭증하는 트래픽 문제 해결을 위해 통신용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이통사가 대립해왔다.
이통사 관계자들은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는 만큼 추가 주파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세수 증대 및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부터 700MHz 주파수 대역의 사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반을 운영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700MHz 주파수는 국가재난망으로 꼽히고 있다.
일각에선 불법 보조금 경쟁과 비난을 일삼은 이통사가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만큼 방송 쪽에 무게를 실어주기도 한다.
◆카카오톡 vs SK플래닛 등 입점업체 ‘전면전’
카카오톡과 SK플래닛은 ‘전면전’을 선언한 상태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SK플래닛ㆍKT 엠하우스ㆍ윈큐브마케팅 등 4개 업체에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SK플래닛은 이를 카카오톡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모바일 상품권 시장 독점 행위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07년부터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시작, 2011년 카카오톡으로부터 입점 제안을 받고 입점했다.
이후 다수의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이 카카오톡에 입점하면서 지난해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약 25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SK플래닛 측은 “카카오톡의 행위는 모바일 상 품권 유통의 90%를 차지하는 필수적인 채널인 카카오톡 입점 거절로 필수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못하게 해 기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카카오 입점 업체들이 카카오를 통해 얻은 수익은 80~90%, 이번 카카오 계약 해지로 인해 이 수익이 카카오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은 이에 대해 “SK플래닛 등 업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고, 통보 전 법적 검토도 마쳤다”며 “일방적 해지는 없었다”고 받아쳤다. 또 “소비자들에게 양측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춰질까봐 안타깝다”며 “이번 결정은 소비자를 위한 권익 보호”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과 입점업체의 해결 방안은 협의 단계를 넘어가게 됐다. 카카오는 공정위 조치에 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