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SK플래닛은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혐의로 신고했다고 4일 밝혔다.
SK플래닛은 공정위에 제출한 '주식회사 카카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해위 등 신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계약 중단 건은 카카오톡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모바일 상품권시장 독점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바일 상품권 유통의 90%를 차지하는 필수적인 채널인 카카오톡 입점 거절로 기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전이해 독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계약 중단 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2011년 이후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SK플래닛은 지난 2011년 카카오톡 입점 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수의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이 카카오톡에 입점하면서 2013년 약 2600억 거래규모로 상품권 시장을 성장시켰다.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SK플래닛은 "카카오톡은 계약 종료 전 협상 과정에서 독자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기존 사업자들로서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방안을 담은 운영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모든 사업자들은 결국 7월 1일부터 카카오톡에서 퇴출되고, 결국 카카오톡은 독점적으로 모바일 상품권사업을 제공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들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함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