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지난해 선물옵션 주문실수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본 한맥투자증권 영업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 회의를 열고 한맥투자증권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맥투자증권의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 연장키로 했다"며 "이날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12일 코스피200선물 옵션 거래에서 주문 실수로 460억원 가량의 손실을 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월 15일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으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맥투자증권이 일단은 인가 취소를 면함에 따라 착오거래 상대방인 캐시아캐피탈 측과의 협상을 이어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맥 측이 캐시아 측과 협상을 진행 중인 것을 고려했을 때, 증권사 간판을 유지하는 것이 협상력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또한, 영업정지 기간을 연장한다 해도 투자자들의 피해는 전혀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한맥 측이 협상을 통해 손실금을 받아낸다면, 이는 공동기금으로 손실금을 대납한 금융투자업계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연장으로 인해 앞으로 6개월 간은 인가 취소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6개월 간은 인가 취소 등의 결정이 없을 것이란 뜻은 아니다"라며 "손실금 반환 협상 추이 등을 계속 주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영업정지 기간 연장 외에도 한맥투자증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