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일본이 1일 집단자위권을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과 관련해 정부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집단자위권 행사로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 시 일본이 미국과 함께 개입할 수 있게 되느냐'는 질문에 노 대변인은 "집단자위권이라는 것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라고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일본 측에서 각의 결정 내용을 발표하면 그 이후에 종합적으로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