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한국조폐공사 노사(사장 김화동, 노조위원장 정주택)는 방만경영 개선에 관한 6개 항목에 대해 6월30일 노조원 찬반투표 및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공공기관 정상화 협상을 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6월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노조원 찬반 투표에서 80%가 넘는 투표율과 83.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 4월 취임한 김화동 사장은 공사의 전 사업장을 순회하며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직원 설명회를 가졌고 노조와도 20여 차례 협상을 통해 이번 정상화 협상 타결을 이끌어 냈다.
타결된 협상 항목은 ▲공사 퇴직·순직 시 퇴직가산금 지급 폐지 ▲산재보상 휴업급여와 정상급여 차액지급 금지 ▲공사 퇴직·순직 자녀 고등학교·대학교 학자금 지원 금지 ▲업무상 재해 시 인병휴가 180일 초과 금지 ▲임의규정인 유가족 특별채용 폐지 ▲단체상해보험과 복지포인트 통합 운영 등 6개 항목이다.
공사는 지난 2013년 12월에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된 방만경영 개선항목 18개 중 11개를 선도적으로 해결했고 남은 경영평가 성과급 평균임금 제외 항목을 이행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