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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이건호 징계건 연기…"충분한 심의 못했다"

기사입력 : 2014년06월26일 21:41

최종수정 : 2014년06월26일 21:41

"추후 제재심 다시 상정"...내달 제재심 3일, 17일

[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결정이 연기됐다. 진술자 등에 대한 질의응답 등 충분한 심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금감원은 추후 제재심에서 다시 두 수장에 대한 징계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내달 체재심은 3일과 17일에 잡혀있지만, 아직 언제 두 수장의 징계건이 논의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사진=김학선 기자> 이건호 KB국민은행장(왼쪽),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오른쪽)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제재심의위원들은 KB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 하지 못했다.

KB지주에 대한 안건과 국민은행 안건 일부에 대해 검사국 보고와 진술자 진술 청취가 이뤄졌지만, 진술자 등에 대한 질의응답 등 충분한 심의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KB금융지주 안건은 검사국 보고와 함께 진술자 진술을 청취했다"며 "추후 제재심에 다시 상정해 진술자 등에 대한 질의응답 등 충분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은행 안건 중에서 주전산기 전환사업 및 카드분사시 정보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검사국 보고와 함께 진술자 진술을 청취했다"며 "추후 제재심에 다시 상정해 진술자 등에 대한 질의응답 등 충분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주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내부 갈등을 공통으로 각각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과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 임원이 중징계를 받게되면 바로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옷을 벗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두 수장은 이날 직접 제재심에 나와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소명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날 금감원의 제재심은 오전 2시30분부터 시작돼 오후 9시25분께 끝났다. 지난달에 처리되지 못해 이월된 안건 7건을 포함해 모두 15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일단 지난달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 7건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임 회장의 소명 절차는 오후 5시10분께나 돼서야 시작됐다.

임 회장은 6시50분께 소명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본인을 포함해 KB직원들이 거리로 나앉지 않도록 최대한의 선처와 배려를 부탁한다"면서 "제재심의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제재심에서 고객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는 당시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이 카드분사TF단장으로 일을 주도했기 때문에 자신은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점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민은행의 주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갈등은 국민은행 내 이사회와 경영진의 갈등으로 지주사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에 대한 심의는 오후 7시30분께 시작됐는데 이건호 행장은 소명을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소명 자체가 오늘 다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에 처리되지 못해 이월된 안건 7중 6건이 최종 의결됐고, ING생명보험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 결정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추후 제재심으로 연기됐다.

이월된 안건 중에서 효성캐피탈과 관련해서는 모회사인 효성그룹 임원들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인정돼 중징계가 원안대로 확정됐다.

효성캐피탈 전·현직 대표이사 2명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부사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효성캐피탈은 기관경고를 처분받았다

하지만 카드3사 고객정보유출과 SC은행과 씨티은행 정보유출, 우리은행의 CJ그룹 비자금 조성을 위한 차명계좌 개설 및 ′파이시티 사업′(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 의혹 등에 징계건은 모두 다뤄지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의시간 부족 등으로 심의하지 못한 안건들은 추후 제재심에 다시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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