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 3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총 114명의 영세납세자가 혜택을 받았다고 국세청이 26일 밝혔다.
국선세무대리인제도는 국가가 부과한 세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현재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237명이 국선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세무대인의 도움을 받은 이들 중 35명은 당초 부과됐던 세금에 대한 과세 처분 취소 등의 구제를 받았다
이에 국세청은 영세납세자들이 당하는 억울한 피해가 상당 부분 구제되는 만큼, 다음 달부터 수혜 대상자의 보유재산 기준을 3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식부기의무자 제한을 폐지해 국선세무대리인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