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이슈

속보

더보기

[정책의 속살] 임대소득 과세, 어찌하오리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은 어렵다. 또 원래 내야 했던 세금도 내라고 하는 순간 새로운 과세로 바뀐다.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얘기다.

주택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 추이는 35.4%(2012년 1월)→42.3%(2013년1월)→46.7%(2014년1월)까지 높아졌다.

이런 급격한 변화에 월세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2월말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도 현행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세제혜택을 강화하기로 한 것. 

정부는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게 돼 1년에 한 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홍보했다.

원래 여기까지가 정부의 기대치였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불거졌다.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 위해서는 정확한 월세 자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다. 이 예측은 그동안 사실상 '불로소득'으로 여겨졌던 임대소득세를 건드릴 것이라는 전망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집주인들의 반발이 싹텄다.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며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세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즉 2주택자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일세율(14%)을 분리과세하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토록 한 것이다.

또 다른 허점이 숨어있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규정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등록율은 6%에 불과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종학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0만명에 달하는 다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어떠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그동안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내지 않았던 3주택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 임대인들이 사실상 세금을 내야할 처지로 바뀐 것이다.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지만 정부 방침에 집주인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내야 하는 세금만큼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아예 집을 팔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이 때문에 주택 거래량이 위축되고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다시 흔들렸다

정책의 내용이야 어떻든 시장은 '세금 폭탄'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언론도 시장의 불만을 그대로 보도했다. 이에 일주일만에 정부는 임대소득세 부과를 2년 유예하겠다며 시장의 공격에 항복했다.

최근까지도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오는 11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안을 개정키로 했다.

시장에서는 3주택자 이상 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가 아닌 분리과세하는 방안, 분리과세 기준점인 연 임대소득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어떻게든 정부안이 대폭 후퇴할 확률이 높아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흐름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고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을 내라는 것인데 마치 새롭게 과세를 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이번 정부 정책 형성과정을 보면 시장과의 소통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또 새롭게 과세를 시작하려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