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한진피앤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김철기 씨가 제기한 약정금 조정 신청에 대해 오는 7월 31일까지 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무법인과 사건에 주요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이의신청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뉴스핌=정연주 기자] 한진피앤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김철기 씨가 제기한 약정금 조정 신청에 대해 오는 7월 31일까지 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무법인과 사건에 주요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이의신청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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