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SK그룹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재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전화 녹음파일이 13일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지난 2011년 12월 김씨와 최 회장 사이 대화를 녹음한 5분여의 파일을 제시했다.
이 파일은 김씨가 대만 체류 중 녹음한 것이다. 앞서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해당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됐으나 최 회장의 육성이 법정에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녹음파일에서 최 회장은 "지금은 있는 사실 중 일부를 감추라는 형태로 얘기가 되고 있다"며 "내가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것인가. 아무 스토리 없이 그냥 가자는 것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지시에 따라 전략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 전 고문은 투자금 일부를 선물옵션 자금으로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고문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