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새정치민주연합이 4일 KBS의 지방선거 모의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문제 삼으며 검찰에 고발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새정치연합 국민안심선거대책위원회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KBS 모의 출구조사 결과 공표에 연루된 성명미상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지난 3일 오후 KBS의 지방선거 홈페이지와 연동된 포털사이트에 17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지상파 3사의 가상 출구조사 결과와 함께 당선자 사진을 게재하게 된 자"라며 "이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고발인에게 불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또 "역사적으로 밴드웨건효과나 언더독효과가 확인됐듯이 선거막판에 터져나온 KBS의 범죄행위는 6·4지방선거의 결과를 승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라며 검찰에 "엄정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KBS는 '외부 테스트용 화면이 개표 방송 홈페이지 주소 유출로 외부 네티즌에 유포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악의적 유출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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