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불법 보조금에 따른 이동통신사들의 영업 정지 조치가 해제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차 경고를 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일부 이통사가 '페이백' 방식으로 거액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해당 이통사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페이백이란 정상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뒤 가입자의 통장에 보조금 성격의 돈을 송금해주는 것이다.
방통위는 일부 이통사가 이런 방식으로 최고 100만 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23일 밤부터 일부 휴대폰 매장에서 6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법정 보조금인 27만 원을 두 배 이상 넘어선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시장 표본 조사를 진행하고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분석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