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때문에 영업장소를 옮겨야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을 늘린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따라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은 4개월치 영업이익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한달 영업이익이 500만원이면 넉달치인 2000만원을 보상 받는다.
지금은 3개월 이내 영업이익만 보상받을 수 있다.
영업장소를 옮긴 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입는 매출 손실도 보상된다. 자영업자는 한달 영업이익의 20%를 넉달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업이전 손실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만 보상 받는다.
개정안은 또 토지 위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최저보상액을 800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주택의 평가액이 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8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최저보상액 기준액은 500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