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징계 직전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14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주식연동 성과급(stock grant)을 일괄 지급했다. 김 행장을 비롯해 하나은행 임원 약 50여명이 총 5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경영 실적에 따른 평가분으로 하나금융은 지난해에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영 실적에 따라 4월에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다.
문제는 성과급 지급이 결정 직후 금감원이 김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의결한 것.
이에 일각에서는 중징계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성과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2011년 9월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부당하게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밝혀진 시점에서 그해 경영 실적을 이유로 성과급을 받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다.
또 은행 내부 규정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이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로 성과급의 50%를 감액할 수 있어, 이를 염려해 징계 전에 미리 지급결정을 내렸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예정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징계로 인해 성과급이 감액될 것을 우려해 지급일을 조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올해 4월 받은 징계에 대해서는 2015년 성과급(2012~2014년 평가분) 지급 시 감액이 가능하다"며 "4월 안에는 지급이 끝나야 해서 결정된 것일 뿐이지 고의로 날짜를 앞당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