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가운데 국유지인 논, 밭, 과수원을 포함한 63필지 34만3375㎡를 오는 7월부터 텃밭으로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텃밭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부는 텃밭으로 쓸 땅을 지자체에 위탁 관리할 예정이다. 농작물 경작기술이나 예산은 농식품부가 지원한다.
상반기까지 경작 대상 땅이 지자체에 공급되면 오는 7월부터 각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텃밭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달 14개 시,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유휴 국유지 활용 계획을 받은 결과 도시민들이 주말농장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에 따라 주말농장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 공급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고양시는 주민센터가 직접 배추, 무와 같은 채소를 재배해 불우한 이웃에게 나누어 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도시농업 활성화는 물론 도시민에게 새로운 여가생활 문화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