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예상보다 빠르게 국회를 통과하면서 통신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통신업계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단통법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10월 이후 통신사들의 경쟁이 보다 투명하고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신업계의 마케팅 비용이 하향 안정화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조금 불법지급의 온상이 된 통신업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단통법이란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도입,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강봉우 LIG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통신주 수혜를 점쳤다.
강 애널리스트는 "통신사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동안 마케팅 비용 감소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 있었다"며 "이번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의 상한선이 마련되어 통신사 마케팅 비용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중 SK텔레콤은 보조금 제한의 법제화로 가입자 확보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타 통신사와의 서비스 경쟁과 신규사업 추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재민 키움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단통법 시행이 통신업계에 긍정이라고 평가했다.
안 애널리스트는 "이번 단통법 통과로 인해 통신주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에 통신사들간의 마케팅 경쟁이 확연히 줄어들어 시장 안정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로 인한 실적 개선세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와 달리 법으로 단말기 보조금이 규정되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번씩 반복됐던 과열 경쟁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비용 안정화라는 긍정적인 변화가 될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업체 가운데 시장점유율 50%를 가진 SK텔레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안 애널리스트는 "이번 단통법 통과로 10월부터는 확연히 경쟁 안정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쟁 안정화 국면이 진행될 경우 가입자 50%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했다.
다만 그는 "10월 시행이전 8~9월에 가입자 확보를 위한 마지막 마케팅 전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정부의 규제와 사업자 간의 눈치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