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 왔던 만큼 법안 통과에 따른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통법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조금을 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은 단말기마다 책정된 보조금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같은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게 된다. 사실상 보조금 차별 지급이 사라지는 셈이다.
소비자가 원하면 보조금 대신 요금제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들어 보조금 24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이를 매월 1만원씩 24개월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 외에도 제조사들이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와 출고가 자료도 공개된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들을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통과로 가계통신비 인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통시장이 안정화되면 통신사들도 서비스와 요금제 중심의 경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