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MBC와 JTBC, MBN 방송사의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2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 따르면 ‘MBC 이브닝 뉴스’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실종자 수색 도중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1인당 최고 3억5000만원 배상’ ‘여행자보험에서 상해사망 1억원’ 등 실종자 가족을 배려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했다.
MBN ‘뉴스특보’에서는 민간잠수부라고 밝힌 여성 출연자 홍씨가 “배 안에서… (실종자들과) 대화도 된 잠수부도 있습니다”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인터뷰를 내보냈다.
JTBC ‘뉴스특보'는 한 앵커가 구조된 학생에게 “한 명의 학생이 사망했다는 걸 혹시 알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는 등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질문으로 논란이 됐던 사실이 문제가 됐다.
또 ‘JTBC 뉴스9’는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작업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민간전문가의 일방적 주장을 장시간 방송했다는 이유로 도마에 올랐다.
방통심의위는 “국가적 재난 발생 때 공적매체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사태 수습에 이바지해야 할 책무가 있는 방송사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며 28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술 이후 방통심의위는 이들 방송 프로그램에 적절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