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지은 인턴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언급해 논란을 빚은 송영철(54) 안정행정부 국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즉각 사표를 수리, 해임됐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21일 오후 "지난 20일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해 공분을 산, 송용철 공무원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표를 즉각 수리해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송영철 안행부 국장을 '파면' 대신 '해임' 조치를 취한데 대해 "파면의 경우 공무원법 징계규정에 따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면서 "그래서 사표를 바로 수리해 해임 조치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송영철 안행부 국장은 전남 진도 팽목항 상황본부의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은 "이날 오후 6시께 송영철 안행부 국장이 회의를 마치고 상황실에서 사진을 찍자고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안행부는 공식 페이스북에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진도에서 비상근무 중, 사진촬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송영철 안행부 국장에 대해 즉시 즉위를 박탈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