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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1호 민생공약, '생활임금제' 내용은?

기사입력 : 2014년04월15일 16:09

최종수정 : 2014년04월15일 16:09

최저임금+기본생활유지...박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공약'과 맞닿아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활임금제'를 민생생활공약 1호로 내걸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자는 의미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최저임금 인상 공약'과 맞닿아있다.

새정치연합은 심화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도 전국 확대'와 관련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연합 김경협 의원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가 지난 정권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근로자의 3분의 2가 3000만원이하 근로자"라며 "노동빈곤층과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수준은 근로자 평균임금대비 38% 수준으로 국제수준에 한참 미달할 뿐 아니라 최저임금제도가 소득불평등 해소 정책으로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보완재로 생활임금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생활임금을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 자금의 여유가 있는 곳에서 직간접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추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새정치연합은 생활임금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사정소위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 등 보다는 후순위에 있는 게 사실이다.

여야가 앞다퉈 '민생'을 내세우고 있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법안의 처리보다는 어떻게 공론화를 하고 이슈를 선점할 지가 중요해 보인다. 추후 입법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노위 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는 임금은 중앙정부에서 법을 갖고 싸우는 것이지 지방과는 상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하지만 지방선거에서도 임금을 갖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찬반이 회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생활임금이 선거과정에서 큰 화두가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생활임금은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최저임금 인상과 연관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 최저임금 결정 시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기본적 반영 ▲ 노동시장 상황 감안해 소득분배 조정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 최저임금제도 근로감독 강화 ▲ 반복위반 사업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과제 발표가 거듭될수록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내용이 후퇴했다. 지난 2월 업무보고 때는 아예 내용이 빠졌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제재 강화로 변경됐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은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실천과 최저임금 인상 공약 이행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새정치연합의 생활임금제도 전국 확대 노력에 즉각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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