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무공천 철회', 안철수 새정치에 타격?

기사입력 : 2014년04월10일 15:47

최종수정 : 2014년04월10일 15:47

통합 명분 뒤집어 내상 불가피…선거 측면에선 긍정 효과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자치단체 무공천 방침을 철회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다 결국 스스로도 약속을 뒤집는 결정을 한 셈이다. 

이로써 '새정치=약속 지키기'라는 신당 통합 명분의 훼손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지방선거에서 완패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는 벗어나는 분위기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사진=뉴시스>
새정치연합은 10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무와 관련한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53.44%로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 46.56%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소신과 원칙에 어긋나더라도 국민들과 당원동지들의 뜻을 물어 그 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인 결론으로 알고 따르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이 방침대로 6·4 지방선거에서 '기호 2번'은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초선거 무공천은 신당 창당의 통합을 위한 대원칙이었고, 안 공동대표가 내세운 '새정치'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처를 입을 공산이 크다.

안 공동대표는 그간 창당의 대원칙인 무공천 약속만큼은 꼭 지켜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해 왔다. 그렇지만 공천 대 무공천 세력 간 대결로 펼쳐진다면 새정치연합의 참패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부담도 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새정치'라는 원칙을 고수한 안 공동대표였다.

그는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당원·국민의 뜻을 묻는 승부수를 던졌다.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과가 우세하게 나올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지지를 받지 못한 모양새가 돼 버렸다. 새누리당이 "국민과 당원을 무시하고 혼자만 독불장군식으로 무공천을 고집했다"고 비아냥대기에 이르렀다.

물론 당원·국민의 뜻을 묻는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입장을 선회하는 데 따른 비판으로부터 일부 면책을 받을 순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정치적 고비' 때마다 발을 뺀다는 지적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

새정치연합측은 "새누리당에서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1:1 구도를 만들어 줄테니 약속을 뒤집은 새누리당에 경종을 울리라는 국민적 지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가장 큰 것은 공천을 통해 '기호 2번'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기호 2번'이 사라지면서 새정치연합측 후보는 다른 무소속 후보군들과 섞여 선거전을 치러야 했다. '숫자를 보고 찍는 게 10명 중 8명은 될' 기초선거에서 '참패'가 예상됐던 가장 큰 이유인데 이 부분이 해소된 것이다.

또한 당 내외 논란을 일단락하고 선거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전열을 정비할 배경이 마련됐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새정치연합은 곧 공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물리적 시간은 짧지만 민주당 시절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 부실 없이 공천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란 내부 평가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일인 5월 15일까지 시간이 빡빡하긴 하지만 워낙 많은 경험이 있고 당의 준비된 프로세스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공천이 부실하게 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