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조속한 시일내 야당추천 위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이 추천하고 국회가 의결한 고삼석 위원내정자에 대해 2기 방통위가 교체와 재추천 요성서를 보낸 것은 아무 근거없는 잘못된 행정행위"라며 "하루빨리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은 "이는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에 대한 무지이거나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 국정 왜곡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통위의 출범 정상화와 대통령의 원만한 국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내정자의 부재는 김 위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야당추천으로 남게된 결과를 불러왔다.
김 위원은 "방통위는 구성과 운영에서 설치법에 규정된대로 여야 추천 위원 5명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성과 다원주의 입법취지를 엄수해야 한다"며 "야당추천 위원 1명을 뺀 상태에서 향후 정책기조나 부위원장 호선 등 기본골격을 짜려는 기도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참석한 정상적인 방통위의 출범을 요구했다.
그는 "5명의 상임위원 중 3명의 여권 추천 위원만으로도 개회와 의결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내세우기보다는 정상 출범과 합의제 운영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여당추천 위원에 사무처 관료들에 대한 통할을 하게 해 사실상의 사무총장 역할을 맡긴 것도 비판했다.
김 위원은 "상임위원들의 동등한 지위와 균등한 의사반영을 저해하며 방통위 운영이 특정그룹 중심으로 중앙집중화하기 때문에 기본 설립취지에 어긋나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부위원장이 여당추천 위원이 맡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설치법 5조3항은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호선되도록 한다고 당시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 속기록으로 남긴 입법취지를 존중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와 국회 권능을 존중하지 않는 행정행위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국정수행에 장애요인"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