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내달 PF대출금리 4%대로 인하…표준 PF대출 도입

기사입력 : 2014년04월09일 15:36

최종수정 : 2014년04월09일 16:23

PF대출 문턱 낮추고 금리 부담 줄여…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뉴스핌=한태희 기자] 이르면 오는 5월말부터 주택 PF(프로젝트 파이낸생)사업 대출 금리가 4%로 떨어진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과다한 가산금리나 수수료를 부과해 건설사에 부담을 주는 것도 사라진다.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대출금 상환 방식도 준공후 상환으로 바뀐다.

또 하도급업체가 현금으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투명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 PF대출' 제도를 이르면 오는 5월말 대한주택보증에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표준 PF대출은 건설사에게 PF대출 문턱을 낮추고 대출을 이용할 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주택경기 호황 때 건설사들의 PF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우선 PF대출 금리가 4%대로 인하된다. 지금은 4~8% 수준이다.

대출금 상환 방식도 분할상환에서 만기 일시 상환으로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공사비가 부족해 준공이 미뤄지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불공정 거래는 막는다. 목표 분양률에 미달하면 대출금을 강제 상환하거나 기존 약정을 변경하면 추가금리가 붙어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것을 포함해 금융사에서 재량으로 하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한다.

자료:국토교통부
대한주택보증 PF보증제도 문턱은 낮춘다. PF보증요율 1.219~1.339%를 최대 0.6%포인트 인하한다. 또 중소건설사가 사업성 있는 사업을 할 경우 업체별 보증한도를 지금보다 500억원 늘린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는 최소 1000억에서 최대 5500억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단 신용등급 A- 이하 건설사만 이용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가 돈을 제 때 받을 수 있게 공사대금 지급 방식도 바꾼다.

우선 보증리스크를 부담하는 주택보증이 건설사 분양대금을 관리한다. 주택보증이 관리하는 분양대금 범위 안에서 하도급업체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하도급업체는 그동안 원청업체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받았다.

다만 현금이 부족할 경우 예상 분양 수익금 범위에서 외상매출채권을 발급한다. 하도급업체는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공사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하도급업체 부담은 줄어든다. 대출 만기가 돌아와도 주택보증이 관리하는 분양대금을 대출금을 갚기 때문이다. 아울러 원청업체 부실로 하청업체가 동반 부실해지는 경우는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PF사업 위험 대부분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독특한 구조로 주택경기 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표준 PF대출제도 시행으로 주택업계와 금융권이 상생하는 PF관행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