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일 벽산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주감소로 벽산건설의 매출액은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일이 도래한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이 수차례에 걸쳐 회사인수합병(M&A)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결손금 누적으로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벽산건설은 지난 2010년 유동성 위기에 따라 워크아웃에 들어갔으나 워크아웃 약정을 이행하지 못해 2012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