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경찰이 4월1일 만우절을 앞두고 장난전화 자제를 당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1일 112에 장난·허위 전화를 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 사안에 따라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작년 8월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로 일선 경찰서장을 비롯해 경찰 31명을 출동하게 한 신고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경찰은 "만우절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고 장난신고 자제를 재차 부탁했다.
만우절 허위 신고 접수는 경찰에 따르면 2011년 2천478건에서 2012년 1천898건, 작년 1천860건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