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KB국민은행이 다음 달부터 청약저축 신규업무가 3개월 간 금지된다. 지난해 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국토교통부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데 따른 결과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내달부터 청약저축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6월 말까지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에는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이더라도 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 및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예전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에서는 국민주택기금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주택채권의 원리금 110여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달 20일 국민은행을 상대로 3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국민은행의 위탁업무 관리 소홀로 일부 직원이 공모하여 주택채권 원리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고 손실은 물론 주택기금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제재사유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