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인천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소녀무덤'은 귀신을 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수가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 신비한 소녀귀신을 만나 우정을 쌓아가게 되는 이야기와 함께 같은 반 친구들이 하나 둘 사라지는 의문의 사건들을 그린 감성 공포영화다.
'소녀무덤'의 한 관계자는 28일 한 매체를 통해 "지하철 촬영 최종 불허 통보를 받았다. 속상하고 당황스럽다. 분위기 좋게 찍고 있었고, 1~2회차 정도 남았었는데 마지막에 맥이 확 빠지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에 협조를 부탁하면 불가능하다며, 서울영상위원회쪽으로 문의하라고 말했다. 차고지 촬영, 문 개방이 불허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나리오에 있는 걸 촬영할 수 없게 된다"고.
앞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8일 '소녀무덤'을 제작하는 주피터필름 측에 "지하철 촬영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르면 '소녀무덤' 측이 요청한 '전동차 1칸을 비개방한 채 1회 왕복하는 동안의 영화 촬영'은 시민의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차량기지 전동차 내부에서의 영화 촬영' 요청에 대해서는 "차량기지는 보안 시설일 뿐 아니라 열차의 입출고 및 점검 등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촬영 협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물 촬영허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촬영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서울영상위원회를 통해 관련절차를 밟으라고 사실상 불가하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앞서 '소녀무덤' 측이 갑작스레 받은 지하철 촬영 불허 통보로 촬영에 차질을 빚어 큰 화제를 모은바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도시철도공사 측은 적극적으로 촬영에 협조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제작사 측은 공문 접수를 했다. 그러나 "접수가 안됐다",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결국 일주일 전 불허 통보를 받았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