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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전체고객 1일 요금감면, 피해 10배 보상”

기사입력 : 2014년03월21일 15:37

최종수정 : 2014년03월21일 16:52

[뉴스핌=김기락 기자] SK텔레콤이 지난 20일 저녁 통신 장애 사고에 대해 2700만명의 가입자 모두 보상하기로 했다. 피해를 직접 입은 560여만명 고객을 비롯해 간접 피해를 본 SK텔레콤 가입자까지 보상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항목을 정한 SK텔레콤 이용 약관 제 32조는 고객 청구에 의해 장애 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의 최소 6배를 협의해 제공하도록 돼 있다. SK텔레콤은 약관 배상 금액 6배 보다 많은 10배를 배상하기로 했다.

반환 및 배상 금액은 익월 요금에서 감액될 예정이다.

◆2700만명 소비자 모두 일괄 요금 감액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21일 서울 을지로 티타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직접적인 수신 발신 장애 피해를 입은 560만명 고객에게 약관에 한정하지 않는 보상방안을 강구했다”며 “통화 시도시 불편을 겪은 고객은 일괄 요금 감액 조치를 해 2700만 고객 모두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관에 연연하지 않고 보상방안을 강구하지만 서비스 장애로 인한 고객 불편을 생각하면 충분한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접 피해를 본 560만명 고객은 SK텔레콤 데이터상 전화 번호 추출이 가능한 만큼, 소비자가 피해 확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포함한 전체 SK텔레콤 고객 2700만명에 대해서는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1일분 요금을 감액할 예정이다.

기업 형태로 영업하는 택배, 콜택시 등 피해 보상은 추가 확인을 통해 별도 조치할 계획이다.

하 사장은 “고객불만 해소를 위해 전담센터를 운영할 것”이라며 “더 나은 통화품질을 위해 오류가 발생한 해당 장비 시스템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구 지연 원인, 2차 피해 예방 위한 ‘트래픽 제어’ 때문
이번 통신 장애는 20일 저녁 6시 가입자 확인 모듈의 장애로 발생, SK텔레콤이 6시 24분경 장애가 발생한 모듈의 복구를 완료했으나 완전 복구는 되지 않았다.

모듈을 복구했으나 복구후 가입자 확인 시도호(단말과 무선망을 연결하기 위한 시도)가 폭증해 SK텔레콤은 트래픽 제어에 나선 것이다. 트래픽 제어는 통신 장애 시 2차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로 인해 복구가 지연돼 이날 밤 11시 40분경 복구가 모두 완료됐다.

하 사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나은 통화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장비에 대한 보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장애감지시스템 확대 개편과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안전장치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이 20일 통신 장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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