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이 제보한 약 3700여 건 중 개인정보 불법유통 208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465건에 대해 신속 이용정지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은 지난달 7일부터 약 40일 동안 온·오프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매매행위 332건과 불법대부광고 3380건 등 총 3712건을 제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행위 사용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로 인해 길거리나 전통시장 주변 등에서 불법 대부광고 전단지가 크게 감소했다"면서 "또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대부업 신규・변경등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민감시단의 제보활동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 뿐만 아니라 사금융의 양성화,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크게 기여하는 효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이 적극적인 제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통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검・경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은 일반시민 89명, 금융기관경력자 31명, 소비자단체 10명 등 총 130명으로 구성돼 지난달 7일 발족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시민감시단 중 우수 활동자 10명을 초청해 활동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 격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