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 한국투자증권 해외투자영업부 중국주식전문가 약력
지난 14일 중국인민은행은 중신은행이 알리바바, 텐센트 등 전자상거래업체들과 제휴해 출시하려던 온라인전용 신용카드업무를 긴급 중단 시켰다. 또한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QR코드 결제도 보안을 이유로 중단시켰다.
이어 중국인민은행이 '결제기관 온라인결제업무관리방법에 대한 의견수렴안'을 각 업체에 전달했다고 알려지자 지난해 말 거래규모가 9조9천억 위안까지 성장한 전자상거래업계와 Alipay, Tenpay를 필두로 하는 온라인결제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의견수렴안'에 따르면 개인의 온라인결제업체를 통한 1회 이체한도는 1천 위안, 1년 이체한도는 1만 위안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결제한도는 1회 5천 위안, 1개월 1만 위안으로 제한했다. 또 은행계좌에서 온라인결제계좌로의 송금이체는 허용했지만 온라인결제계좌에서 은행계좌로의 송금이체는 금지하면서 전자상거래 판매업자들한테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중앙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와 리스크방지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앙은행의 이러한 조치는 작년 8월 출시된 후 7개월 사이에 규모가 5천억 위안까지 증가한 알리바바의 온라인 머니마켓펀드(MMF)상품인 ‘위어바오’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최근 몇년간 중국 온라인금융시장이 관련 감독관리체제의 공백하에 급성장하면서 지난해 상반기에만 4억1천만 건의 소비자 민원이 제기되는 등 소비자보호와 리스크관리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전자상거래가 불법제품 매매나 돈세탁에도 사용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2012년 초에도 유사한 ‘의견수렴안’이 발표되었다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채택이 되지 않았던 적이 있다.
최근 2년간 전자상거래가 빠른 발전을 거뒀고 민영은행 설립과 금리시장화라는 큰 금융시장개혁을 앞두고 있어 이번 ‘의견수렴안’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조정을 한 뒤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해당 루머와 함께 중국 본토증시의 정통전자, 항천정보, 중과금재 등 종목과 홍콩증시의 텐센트, 중신21CN 등 종목들이 급락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Taobao와 같은 주로 제3자결제방식으로 거래되는 C2C 전자상거래에는 부정적이나 Tmall, JD.com 등 제2자결제외 은행계좌결제도 용이한 B2C 전자상거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전자사거래시장이 오는 2017년에는 21.6조 위안까지 예상되는 등 장기적인 성장추세는 변하지 않을 전망으로 해당 종목들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철 한국투자증권 해외투자영업부 중국주식전문가 약력
2007년 중국 연변 대학 기계공학과 졸업
2007~2010년 상해에셋플러스투자자문 근무
2010년 중국 초상증권 상해지점 근무
2011~ 현재 한국투자증권 해외투자영업부 근무
[뉴스핌 Newsp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