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모씨는 최근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수학 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 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피아노 학원이 있어서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수학 학원과 피아노 학원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구청은 같은 학원 업종이기 때문에 둘을 합쳐 500㎡를 넘는 면적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이미 지불한 시설공사비와 임대계약비만 날릴 판국에 놓였다.
오는 5월부터 같은 건물 안에 피아노학원과 수학학원 같은 비슷한 업종의 근린생활시설을 각각 500㎡ 면적까지 창업할 수 있다.
또 모든 근린생활시설의 창업 매장 면적은 500㎡로 똑같아 진다.
이에 따라 음식점, 제과정, 학원, PC방, 당구장과 같은 근린생활 시설을 지금보다 더 쉽게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업종별 매장 면적 제한이 같은 건축물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뀐다. 지금은 같은 건물내 입점한 업종의 면적을 합쳐 일정 면적(체육시설 500㎡)을 넘으면 유사업종은 창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당구장을 창업하려는 사람은 같은 건물내 450㎡ 면적의 볼링장이 있으면 50㎡미만 면적에 당구장을 차려야 한다. 체육시설의 매장 면적 제한 기준이 500㎡라서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슷한 업종이라도 다른 세부 업종을 창업할 땐 매장 제한 기준까지 면적을 늘릴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 세부업종별 매장 면적 상한 기준이 단일화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체육·문화·업무 시설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한다.
지금은 세부 업종간 매장 면적 상한 기준이 달라 업종을 변경할 때 매장 규모도 변경해야 한다. 예를 들어 500㎡의 헬스크럽을 인수해 청소년 게임장(최대 300㎡가능)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300㎡미만의 공간만 사용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허용되는 것만 나열하는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현행 법령에서 게시된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 개편된다.
개정안은 또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예:당구장→음식점)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및 절차 개선으로 서민 창업 비용이 감소하고 창업 기간도 한 달 이상 단축돼 국민체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