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정위, ‘국내 첫 동의의결’ 네이버·다음 마무리

기사입력 : 2014년03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3월13일 11:37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 위한 새로운 해결방안 도출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선 최초로 '동의의결'을 확정지었다. 이번 건은 당국이 네이버와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해당기업과 협력을 통해 개선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 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네이버 및 다음에 대해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행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철현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공정위 최초로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사안으로,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공정위와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도출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동의의결제도가 엄격히 운영되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권 과장은 “미국이나 EU는 사업자들에 자진실행방안 제시를 요구했고 구제안은 없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에 포털사업자에 관련해서는 시정하는 것 외에도 구제안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책, 뮤직, 영화, 가격비교, 부동산 등 자사 유료서비스의 서비스 명칭에 회사명과 자사서비스라는 안내문구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경쟁사업자의 외부 링크도 우측상단에 상시 노출하기로 했다.

검색어와 광고를 구분하기 위해 광고영역에는 ‘…관련된 광고’라는 문구를 항상 표시해야 하며 광고노출 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제시하고 광고영역을 음영처리하기로 했다. 대행사 이관제한 정책은 폐지하되 1년의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광고 우선협상권 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계열사 인력파견에 대해선 파견상태를 해소하거나 인력지원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동의의결 확정에 따른 사이트 시정 등은 1개월 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시정안과 별도로 두 회사는 소비자 및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1040억원 규모의 기금 및 사업을 마련·집행할 계획이다.

네이버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공정위 결정을 환영하며 시장상황 개선과 이용자 후생 제고 및 중소사업자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같은 해 10월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네이버와 다음이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지난해 말 잠정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이후 4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지난 2월 26일 최종 동의의결 인용여부 심의에서 이행안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 보완 후 합의할 것으로 결정했으며 전일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권 과장은 “당초 사업자 측이 제시한 방안이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어 조사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용자들의 인식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정안을 보완하도록 했고 중소희망재단과 MOU(업무협약) 체결 확약 등 구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정위 또는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의결 취소 또는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