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단말기시장 안정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미래부가 향후 불법보조금으로 적발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가계통신비로 낮추는 제도를 검토키로 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들의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에 상당한 금액만큼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미래부는 "불법보조금을 통해 이용자를 차별하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며 "이를 위해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에 상당한 금액만큼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동통신3사는 지난 6일 미래부장관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논의한 불법보조금 근절 등 단말기시장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 후속조치와는 별도로 미래부는 LTE와 3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2·3G 데이터 요율 인하, mVoIP 확대, 노인및 장애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에 대한 이동통신3사와의 협의를 조만간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동통신사의 과다한 마케팅비용 축소 등 비용절감을 병행 추진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미래부는 오는 13일부터 이동통신3사의 사업정지가 시작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 전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의 불편과 단말기 제조사 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이미 영업정지 기간을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로 정했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와 파손및 분실된 단말기의 기기변경을 허용한 것.
이에 추가해 미래부는 이동통신3사와 협의를 통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구매하기로 하고 중소 제조업체 단말기를 선구매하기로 했다. 또 대리점을 대상으로 단말채권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금융지원, 대리점에 대한 단기 운영자금 및 매장 운영비용 일부 지원, 수익 보전방안 등도 강구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 중 통신3사와 공동으로 매일 국민의 불편사항 및 단말기 제조사 유통점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