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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법과 금융] 디지털 시대엔 규제개혁도 수요자 중심으로

기사입력 : 2014년03월13일 08:19

최종수정 : 2014년03월20일 10:13

글로벌시대에 국제경쟁력을 위한 규제개혁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규제자 중심의 규제는 당연히 규제완화가 주된 이슈가 되겠지만, 수요자중심의 규제는 기업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좀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비근한 예가 역삼각합병이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벤처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서는 역삼각합병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상법체계하에서는 이를 허용하기 위하여서 별도의 법개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상법규정이 법상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는 접근방법 즉 포지티브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떄문이다. 따라서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규제개혁의 틀로의 접근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주목하여야 할 점은 규제상호간의 모순내지 충돌이나, 규제칸막이로부터 발생하는 사각시대의 해소이다. 비근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최근에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한 규제법령들이다. 주무부서는 금융당국, 방송통신위원회, 안전안전부 등으로 나눠지고, 각 소관 법령상에 상호 충돌되거나 모순되는 규정이 있고, 제재방식도 산만하여 정비가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유출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에도 해당이 되지만, 금융당국이 자신의 소관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제대로 규제를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방통위나 안행부로서는 금융기관은 자신의 소관관할기관이 아니어서 자기소관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달리 관여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융합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규제개혁이 좀더 수요자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좀더 융합되고 시스템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비근한 예가 최근에 입법화된 자동차관리법개정이다. 이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소위 렌터카 신종사기 근절을 위하여 입법제안되었다.  즉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렌트카회사에 지입한 후 고의로 자동차등록말소요건에 해당되게 하여 직권말소를 통하여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소멸시킨 후에 신차로 등록하여 다시 판매하는 사기행위이다. 법의 맹점 때문에 그간 여신전문업체의 채권은 부실화되고 또한 단지 직권말소만을 저기하기 위한 임의경매를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야기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기존의 저당권의 해소를 증명하여야 신규등록이 가능하게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개정법의 발효시기가 공포한날로부터 1년이후라는 점이다. 그러면 과연 현재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과련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물론 현재 해당 법규정에 대하여는 위헌심판이 제청된 상태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등 여러 기관에서의 소비자에 대한 배려소홀의 점이다.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그 시행이 1년이후라면 그 기간동안의 소비자들의 권리와 불편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현행 직권말소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문제가 있다면 개정후부터 시행일이전사이의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기관모두가 수요자인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자기정체성에 좀더 투철하다면 당연히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주무부서격인 국토부 및 안행부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현행 직권말소규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정법률의 시행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시행일이전에 저당권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직권말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즉 부당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직권말소 업무매뉴얼이 강구되고 이부분이 저당권자 등 권리자에게 적절하게 안내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규제개혁이고, 규제칸막이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아가 디지털시대의 바람직한 규제개혁의 방향으로 본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년간의 법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필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13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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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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