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대만 위안다, 동양증권 인수 '노림수'는 뭔가

기사입력 : 2014년02월27일 17:44

최종수정 : 2014년03월02일 12:16

- "1조원 넘는 회사 1000억에 인수하는 셈"

[뉴스핌=정경환 기자] 대만 위안다증권이 동양증권 인수를 눈 앞에 뒀다. 매물 가치 논란이 적지 않은 동양증권 인수 후 위안다증권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해 지는 시점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양증권의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위안다증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안다증권은 지난 4일 인수의향서(LOI)에 이어 그저께 동양증권 인수 본입찰에서도 단독으로 입찰서를 낸 바 있다.

동양증권 매각이 위안다증권의 인수로 일단락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위안다증권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동양 사태'로 인한 소송 건 및 예탁금 이탈 등으로 인해 동양증권의 인수 매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위안다증권은 초지일관 인수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IB(투자은행) 고위 관계자는 "단독 입찰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며 "동양증권을 굳이 사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위안다증권은 기본적으로 동양증권의 가치를 높게 봤다는 입장이다.

위안다증권 관계자는 "동양증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때문 아니겠는가"라며 "동양증권 인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위안다증권은 대만의 금융그룹 위안다 파이낸셜 홀딩스(Yuanta Financial Holdings)의 계열사로 지점 180여 개, 직원 9000여 명을 거느린 대만 1위 증권사다. 대만 내 3대 증권사를 비롯해 몇몇 증권사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몸집을 크게 불렸다.

이에 위안다증권의 이번 동양증권 인수를 두고 시장은 좁은 대만 시장을 벗어나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아시아 금융의 으뜸 기업’을 기치로 해외 시장 진출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 왔다는 이유에서다. 2004년에는 LG투자증권 인수전에 참여하는 등 한국시장 진출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우려가 있다면 과거 론스타 사태 등에서 봤듯이 위안다증권의 동양증권 인수가 또 한 번의 '먹튀' 논란을 불러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금융 당국 한 관계자는 "당국에선 과거 론스타 사태 등으로 인해 외국 자본이 인수하는 것을 껄끄러워 하는 분위기였다"며 "반면, 동양증권 경영진 측의 입장에선 구조조정 위험 등을 생각해 국내 회사보다 외국 회사를 선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가 영 터무니없진 않아 보인다. 벌써부터 동양증권에 대한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다. 동양증권은 지난해 12월 구조조정으로 650명을 감축한 바 있다.

매각에 관여하는 실무자나 업계 관계자들은 위안다가 인수 후에 경영효율화를 위해 추가적인 인력 구조조정 등을 거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을 전했다.

인수가 부담도 크지 않다. 위안다증권은 동양증권 인수가로 1000억원 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더해 동양증권이 인수자를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1500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증에 위안다증권이 참여키로 결정한다면 인수가는 총 25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달 기준으로 동양증권 자기자본은 9664억원이다. 1500억원 유증이 완료되면 1조1164억원이 된다.

업계 IB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는 2500억원이 되겠지만, 유증 1500억원은 동양증권 자본으로 들어가므로 결국 1000억원으로 1조원이 넘는 회사를 손에 넣는 셈"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