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임대주택 2500가구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면 주택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기존주택 전세 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 대상이다. 가구당 7500만원이 전세금 지원 한도다.
오는 3월 5일 1순위, 7일 2순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총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최대 임대 기간이 20년.
자세한 사항은 SH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