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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재부의 '공기업 낙하산 근절책'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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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홍승훈 기자] 최근 청와대와 정부의 최대 화두 중 하나가 공공기관 개혁이다. 정부는 이들의 방만경영 근절과 부채감축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 복리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라했고 공들여 사들인 알짜 해외자산도 당장 팔라고 했다. 누군가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할라치면 더 강한 수사(修辭)와 레토릭으로 공공기관을 압박했다.

물론 차츰 헐값매각 우려의 여론이 확산되며 이 같은 태도가 다소 누그러들긴 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기세만 보면 공공기관 개혁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간 암묵적으로 행해졌던 수많은 특혜(?)를 내려놔야하는 공공기관으로선 답답함도 있지만 최근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정서에 대해선 수긍하는 이들도 상당수다.

하지만 정작 공공기관에 뼈를 깎는 주문을 요구하는 정부는 공기업 정상화를 이끌 기관장과 핵심간부에 여전히 끊임없는 낙하산을 투하시키는 모양새다. 공기관 개혁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재차 확산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오늘 취임식을 갖고 임기에 들어간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대표적이다. 박철곤 전 사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며 차기 인선작업에 들어간 공사측 임원추천위원회는 결국 정치인 사장을 앉혔다. "최고경영자로서 리더십을 갖추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공개모집한다"며 허울좋은 공모를 냈지만 불과 한달 뒤 짜고 친 고스톱이란 게 그대로 드러났다. 이 정부 높은 곳에 있는 누군가의 심중이 배경일 게다.

부장검사 출신의 이 전 의원은 알려진대로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경선때 박근혜 전 대표의 경선대책위원회 인천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친박계 인사다. 이후 보궐선거에서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활동하다 지난 총선에선 낙선했다.

두달여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선임된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앉은 친박계 중진인 김학송 전 새누리당 의원도 모두 공사의 주요 업무와 무관한 정치인 출신 낙하산이다.

기관장 뿐 아니다. 감사나 사외이사 등 주요 굵직한 간부자리 대부분도 별반 다를 게 없다. 한국전력은 최근 신임 사외이사로 이강희 전 의원과 조전혁 전 의원, 중앙지검 검사장 출신의 최교일 변호사를 선임했다. 모두 전력 등 에너지분야와는 무관한 인물들이다. 한전기술, 한전KDN 등 여타 한전 자회사들과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최근 계속되는 낙하산 인사를 일일이 거명하자니 글을 쓰는 기자 손가락만 아프고 지면만 더럽힐까 걱정이 앞선다.

어찌됐든 이 같은 비판 속에서도 기획재정부는 전날 업무보고를 통해 낙하산 인사 차단을 위한 개선책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 소위원회'를 구성해 임원 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5년 이상 관련 업무경력 등 계량화된 임원 자격기준을 보유해야 하는 호주나 그리스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방향도 제시했다.

이 같은 개선책이 근본적인 낙하산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까. 전문가 뿐 아니라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 볼 때도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일부 정치인의 낙하산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지만 이번엔 또다시 관료 출신 공무원 낙하산이 재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낙하산 인사들의 출신을 보면 행정부, 즉 관료 아니면 정치인이 대부분이다. 이번 기재부의 계획이 실행된다면 아무래도 정치인보다는 정부부처에서 공직생활을 하며 최소 기준(관련업무 경력)을 갖춘 고위공무원들이 유리해진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정권 논공행상 차원에서 정치인이나 관료들을 보내는 낙하산 현상이 무늬만 바꿔 반복될 뿐이다.

물론 공공기관으로 가는 기관장이나 간부자리에 업무와 무관한 정치인 출신보단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무원이 낫지 않냐는 견해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부채 및 방만경영 문제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유착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근본적인 개선책은 아니다. 오히려 고위공무원이 산하 공기관으로 내려가기 위해 사전에 담합하고 또 내려가서 유착하는 현상이 재현될 것이다.

때문에 낙하산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야 한다.

장관과 공공기관장을 비교해보자. 둘다 똑같은 낙하산 인사이더라도 장관은 공공기관장에 비해 '낙하산 비판'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국회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도 있거니와 무엇보다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주체(대통령)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인사를 보내면 추후 대통령이 부담을 갖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분과 논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기관 등 정부 산하기관장 인선은 다르다. 임원추천위, 사장추천위 등을 거치고 공모를 근간으로 하는 허울좋은 선임절차를 내세우지만 이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주체가 누군지 여간해선 알 수도 없다. 그게 대통령인지, 대통령의 형인지 부인인지, 청와대 비서실장인지, 장관인지, 차관인지, 어느 이름모를 실세인지 분명치 않다. 그러니 누구를 보내도 부담이 없고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결국 대외적으로 정식 공모를 거쳐 선임하는 듯 포장돼 있지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현 공공기관장(간부포함) 선임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즉 각 공공기관규정에 따라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주체가 장관인지, 대통령인지 분명히 하지 않고선 정부의 낙하산 근절 계획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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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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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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