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20일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 및 계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공회전이란 차량을 주행하지 않고 정지한 상태에서 엔진의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를 말한다.
공회전 집중 단속과 관련해 환경부는 "자동차 예열과 난방을 목적으로 공회전이 집중 발생한다"면서 "자동차 공회전은 1980년대 중반 이전 기화기(Carburetor)방식의 자동차에서나 필요한 것으로 현재 운행되는 차량은 전자제어 연료분사(Fuel Injection)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별도 공회전 없이 서서히 출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공회전 단속은 오는 3월까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등 총 4,584개소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며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서울시는 7월부터 사전 경고 없이도 공회전 차량에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백화점, 택시탑승장 등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집중 계도활동이 시작된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