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하나대투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직원 4명을 문책하고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메리츠종합금융증권에 대해서는 직원 5명을 문책하고 기관주의 및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날 지난해 8월 하나대투증권에 대해 시행한 부문 검사에서 금융사기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하나대투증권 모 지점 A차장은 2009년부터 4년간 고객의 증권카드 및 인감, 공인인증서 등을 임의로 보관하고 개인 PC를 이용해 고객계좌에서 직접 자금을 출금하는 수법으로 채권투자자들의 투자금 1376억원을 편취했다.
하지만 B지점장은 이 과정에서 내규에 따른 월 2회 이상의 거래매체·인감의 보관상황 및 임의보관 여부에 대한 점검과 분기 1회 이상의 사적 용도의 개인 PC 사용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다.
금감원은 또한, 지난해 9월 시행한 메리츠종합금융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여신 취급 후 차주의 자금사용 제한금지 및 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금융위 의결을 거쳐 관련 직원 5명을 문책조치하고, 기관에 대해 기관주의 및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