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앞으로 대기업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 개정된 외촉법 및 외촉법 시행령이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해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합작증손회사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에 해당하고, 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50%이상을 소유해야만 가능하다. 또 외국인은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 모든 지분을 소유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도 필요하다.
산업부는 이번 외촉법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외국인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