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부는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ICT 분야 학점이수 인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ICT 분야는 다른 산업에 비해 발전속도 및 융합환경 변화가 빨라 현장경험 형식의 교육이 더욱 절실함에도 자체 인턴 프로그램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주로 정부지원 인턴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채용연계 저조, 교육효과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에 미래부는 ICT 분야 학점이수 인턴제를 이번 특별법에 규정함으로써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기존 현장실습제의 탈피를 위해 학생이 근무하고 싶은 다양한 강소기업을 발굴·소개하고 원하는 직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결, 지속적으로 컨설팅해 실효성 있는 인턴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전담인력·인턴 인건비, 환경구축 지원 및 참여 학생 대상 사전교육·온라인 멘토링을 실시하고 선정된 강소기업에 대한 대학 내 홍보 등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