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휴대폰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를 가려내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지난 주말부터 이날 새벽까지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통사가 휴대폰 보조금을 최대 12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보조금 120만원은 사상 최대인 만큼 ‘211대란’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일부 휴대폰 대리점에서는 아이폰 5s와 갤럭시 노트3에 각각 90만원과 8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출고가 95만48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S4 LTE-A는 공짜를 넘어 25만원 상당의 추가금까지 지급해 ‘마이너스폰’으로 판매됐다. 휴대폰과 현금을 함께 받는 것이다.
이와 함께 휴대폰 온라인 판매 사이트는 접속자 폭주로 인해 홈페이지가 일시 정지됐다. 서울 동대문 등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밤늦게 120만원의 보조금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을 줄을 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다.
방통위는 211대란이 지난달 27일 불법 보조금 지급 사실 조사를 시작한 후 벌어진 만큼 조사 강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통신사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주도 사업자를 가려내 다음달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주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집계 결과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LG유플러스는 총 1만2691건의 번호이동이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일회사 번호이동 순증 규모로 사상 최대치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은 번호이동 순감 7663건을 기록했으며 KT 역시 번호이동에서 5028건이 빠져 나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달 7일 저녁부터 KT가 보조금경쟁을 시작한 뒤 SK텔레콤이 따라갔고 이후 대응차원에서 LG유플러스가 나서게 된 것”이라며 “지금도 경쟁사에서는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뿌리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