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스톡옵션, 행사시 손금처리 인정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관련 세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에서 스톡옵션은 우수인력을 유인하는 데 유용한데 그 동안 세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스톡옵션 과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스톡옵션 행사 시에 높은 세율의 근로소득세(최고 39%)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를 개선하고자 현행 과세방식 이외에도 스톡옵션 행사 시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추후 주식 처분 시에는 양도소득세(10% 또는 20%)를 납부하는 방식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업계에서 주로 활용되는 신주발행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다른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행사 시 손금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이번 조치로 스톡옵션 부여와 행사에 따른 기업과 개인의 납세부담이 줄어들어 스톡옵션이 우수인재 유입에 효과적으로 활용됨으로써 벤처업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최근 중소기업 동향 및 정책과제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수차례의 대책을 통해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고 자금사정도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체감경기 회복은 더디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년에는 중소기업의 현장 체감도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범위제도 개편, 중견기업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정책지원 체계를 재정비하고 자영업 자생력 제고 방안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