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달부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도로, 철도 사업이나 도시지역 3만㎡ 이상 개발사업을 할 때는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 주변 건물 및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치 및 디자인,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유럽 등 선진국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전부터 실시했다.
사회기반시설 가운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도로 및 철도와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하천 사업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발사업 가운데 국토법 상 도시지역에서는 사업면적 3만㎡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30만㎡ 이상인 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30개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역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대규모 개발사업(사업면적 30만㎡ 또는 건축물 연면적 20만㎡ 이상)은 사업 초기부터 사전 경관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은 사업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받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남향 가구를 늘릴 수 있고 건폐율과 높이 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다. 세종시 2-2구역과 서울 신반포1차 등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2012년말 기준 경관심의 대상 기반시설은 39건이며 개발사업은 150건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