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 업체는 유통기한 미표시 2곳·무표시 제품 보관 2곳·제조일자 미표시 1곳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5곳, 제조일자·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2곳, 보존기준을 위반한 1곳 등이다.
해당 업체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을 실시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판매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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