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1개월을 초과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상임금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근속수당 등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맞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특정시점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근로자들은 최근 3년분에 대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오르면 수당도 오르게 된다.
한편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서 소급청구 불허의 근거가 된 신의성실 원칙은 올해 임단협 전까지만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